[언론사주 아들 등 병역비리 면제자 재신검 거부 소송 13명]
● 앵커: 지난 98년 병역비리 일제수사 이후 비리의혹이 드러난 사람은 모두 353명이 됩니다.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군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소송까지 내면서 재신검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모 중앙언론사 사주의 아들은 2년 전 박노항 원사를 통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이 사람에게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 면제판정을 받았는데 또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재검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소송을 낸 사람 은 모두 13명입니다.
또 아예 신체검사를 무작정 거부해 병역기피로 고발된 사람도 11명입 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법원에서 가처분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는 입영은 물론 신체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 "병무비리관련 의무자나 부모들이 아직까지도 이 의무에 응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 해서라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 기자: 병무청 관계자는 특히 만 31살이 되면 현역입영을 면해 주는 법조항을 이용해 소송을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소송 중인 사람 가운데는 이미 31살이 넘 은 사람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뒤늦게 비리 관련자의 현역입영을 35살까지로 연장하도록 법 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올해 3월이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뉴스데스크
언론사주 아들 등 병역비리 면제자 재신검 거부 소송 13명[김연국]
언론사주 아들 등 병역비리 면제자 재신검 거부 소송 13명[김연국]
입력 2001-05-02 |
수정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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