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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피해자, 검찰 부실 수사로 7개월째 옥살이[황상길]

사채 피해자, 검찰 부실 수사로 7개월째 옥살이[황상길]
입력 2001-05-02 | 수정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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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피해자, 검찰 부실 수사로 7개월째 옥살이 ]

    ● 앵커: 최근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 는 것은 물론 돈을 받아내는 데 법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오히려 7개월째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 다.

    ● 기자: 34살 이 모씨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자동차 회사에서 사지도 않은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구입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할부금 약정서에는 이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다 른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돈을 빌릴 때 내용도 잘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도장을 찍게 하고 는 그 서류로 채무자를 옭아매는 것는 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씨는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죄없는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법원도 징 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 모씨(피해자 아버지): "그러한 내막을 조사하지 않은 게 억울한 거지.

    ●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 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기석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처벌했기 때문에.

    ● 기자: 사채업자들의 잘못을 다시 수사해 보라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이 씨가 무고혐의로 징역형을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대법원에서 예정돼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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