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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값 담합 새한 등 3대업체에 과징금 115억원[서민수]

공정위, 교복값 담합 새한 등 3대업체에 과징금 115억원[서민수]
입력 2001-05-03 | 수정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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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교복값 담합 새한 등 3대업체에 과징금 115억원]

    ● 앵커: 담합을 통해서 학생복 비싸게 팔아 온 유명 학생복 업체들이 오늘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공 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학생복 업체에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 인터뷰: 요즘에는 유명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그 유명 브랜드가 너무 비싼 것 같아 요.

    ● 인터뷰: 교복도 유명 브랜드 아니면 많이 따돌림 당해요.

    ●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 학생복 매장의 학생복 값은 똑같이 18만 8000원입니다.

    ● S교복 매장 주인: "어느쪽에서 받으면 눈치를 봐 가지고 맞추거나 서로가 따라가거나.

    ● 기자: 한 학교의 학부모들은 직접 공동구매를 해 봤습니다.

    공동구매한 이 학교 교복의 가격은 한 벌에 6만 5000원입니다.

    백화점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 오병오(아현 중학교): 밖에서 샀을 때는 더 비싸기만 한데 지금은 싼 게 좋고, 품질은 똑같아요, 그냥.

    ●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가 학생복 값을 담합해 비싼 값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무거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 허 선(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단체 4개와 개인 7명을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했습니 다.

    ● 기자: 3대 교복업체들이 서로 짜고 교복 값을 부풀려서 지난 2년 반 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학생복 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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