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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휴대폰 보조금 지급 업체 대리점 형사 고발[최혁재]

정보통신부, 휴대폰 보조금 지급 업체 대리점 형사 고발[최혁재]
입력 2001-05-03 | 수정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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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 휴대폰 보조금 지급 업체 대리점 형사 고발]

    ● 앵커: 이동전화 업체들이 또다시 슬금슬금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유치경을 벌이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와 대리점은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최신형 휴대폰을 막 사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 휴대폰 구입손님: 7만원이요.

    예전에는 왔을 때 많이 비쌌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가격이 내린 것 같아 요, 대부분이.

    ● 기자: 이동통신 업체들은 겉으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리비 명목으로 대 리점에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 휴대폰 판매업체 관계자: "차액이 한 30만원 나잖아요.

    3개월 뒤에 (그만큼) 우리에게 장려금이 나와요.

    ● 기자: 이동통신 업체의 보조금 지급은 작년 6월 전면 금지됐지만 최근 가입자 유치경쟁이 격화되 면서 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38억원의 과징금을 맞고서도 부당행위를 반복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휴대폰의 원가를 상승시켜 결국은 가입자들에게 통화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 통신비를 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가져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형사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 서홍석(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장): 관련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 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 기자: 형사 고발되면 해당 이동통신 업체는 물론 대리점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C뉴스 최혁재입니다.

    (최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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