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법원, 혈우병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부 승소 판결[김대경]

법원, 혈우병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부 승소 판결[김대경]
입력 2001-05-03 | 수정 2001-05-03
재생목록
    [법원, 혈우병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부 승소 판결]

    ● 앵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 신이 앓고 있는 중병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 기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던 이 모씨는 지난 95년 아내 강 씨 를 위해 1억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암과 백혈병 등 80여 가지의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 씨는 없다고 밝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씨는 1년 뒤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는지 보험회사가 중병인 혈우병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자 아내 강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 숨진 이씨 유가족: "구체적 병명내용이 있었으면 답변했을 텐데 (혈우병) 항목 자체가 없었다.

    "● 기자: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동부생명보험이 강 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의 계약서에 비록 혈우병에 대한 항목이 빠졌더라도 계약을 뒤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질병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재중(변호사): 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작년 말 1심 법원은 보험계약서에 80여 가지의 병명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이상 계약서에 없 는 내용까지 가입자가 알릴 의무는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