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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업체, 태아 친자확인 검사에 낙태 수술까지[박성준]

DNA 검사업체, 태아 친자확인 검사에 낙태 수술까지[박성준]
입력 2001-05-04 | 수정 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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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검사업체, 태아 친자확인 검사에 낙태 수술까지]

    ● 앵커: 이 유전자 검사는 또 다른 곳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맞는지, 친자확인을 하는 겁니다.

    뱃속의 태아가 누구의 아이인지 검사를 의료하고 낙태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 기자: 친자확인 검사를 해 주는 DNA 검사 업체의 상담실입니다.

    만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온 어 머니가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검사업체 직원: 결혼전 혼외정사를 하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태아를 데리고 시집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 아인지 자기(산모)가 모르는 거예요.

    ● 기자: 태아 친자확인을 위해 DNA 검사업체를 찾는 임산부들도 많습니다.

    ● 검사업체 직원: 병원에서, 어떤 곳에선 떼어버린다고요.

    여자가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떼고 가라.

    ● 기자: 유전자 분석 결과 검은 막대기가 일치하는 곳이 많은 왼쪽은 친자관계이고 대부분 어긋나는 경우는 친자가 아닙니다.

    산모의 양수와 남편이 피운 담배꽁초에 묻은 극소량의 침만으로도 친자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비는 100만 원 정도.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낙태수술로도 이어집니다.

    ● 의뢰인: 애는 이 사람 애를 가졌는데요.

    (임신한 채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한 거에요.

    ● 기자: 유산상속 등 법률문제나 죽은 사람의 친자확인을 위해 시작된 DNA 검사가 과거를 은폐하 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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