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 보험배상액 10% 감액]
●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를 당한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도 모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포천에 사는 44살 송 모씨는 지난 98년 11월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부딪쳤습니다.
송 씨는 이 사고로 머리와 척추를 크게 다치고 우울증 까지 생겼지만 가해자의 보험사는 송 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더 많이 다친 것이라며 보험 금을 다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서울지법은 오늘 송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송 씨에게 배상액의 10%를 뺀 나머지 8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강형구(변호사): 다친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피해자의 과실로 보고 그 부분만큼 손해액이 적어지게 되는 것 이죠.
법원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 과세비율은 약 10%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재판부는 또 송 씨가 안전띠를 맸다고 주장하지만 몸에 난 상처로 미루어볼 때 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보험사측의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박종화(대한 손해보험협회): 피해자 신체에 안전벨트 맨 자국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보상조사를 하면서 안전벨트 를 맸는지 안 맸는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 기자: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있던 사 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역시 보험금의 10%를 받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뉴스데스크
법원,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 보험배상액 10% 감액[김대경]
법원,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 보험배상액 10% 감액[김대경]
입력 2001-05-10 |
수정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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