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관광호텔 인허가 소송 판사가 현장 판단]
● 앵커: 러브호텔 인허가 이후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기도 고양시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는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서 관광호텔 허가마저 내주지 않아 업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 번에는 판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벌였고 고양시가 옳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김 대경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60여 개의 대형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입니다.
작년 말 이석재 씨 등 두 명은 준농림지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시조례를 근거로 용도변경 허가 를 각각 신청했지만 고양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씨 등은 미풍양속과 지역 정서를 해 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각각 소송 냈습니다.
● 이석재(음식점 건물주):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법이지 그게 미풍양속인건데 기준을 어디에 두 느냐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건데.
● 기자: 서울 행정법원 11부 소속 판사들이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또 재판부 소속 판사들은 현장 에 직접 나와서 인근의 대규모 주거단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장과의 거리를 직접 시사한 뒤 이 곳에 숙박업소를 짓는 것은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 역에는 관광지나 업무를 처리할 회사나 관공서가 없다면서 관광호텔은 결국 러브호텔로 이 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풍양속이나 주변지역 정서에 맞아야 된다 는 고양시 조례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러브호텔의 무분별한 난립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뉴스데스크
경기도 고양시 관광호텔 인허가 소송 판사가 현장 판단[김대경]
경기도 고양시 관광호텔 인허가 소송 판사가 현장 판단[김대경]
입력 2001-05-13 |
수정 20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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