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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닮은 배은식, TV광고 출연 반대 심의기구에 소송[문소현]

김정일 닮은 배은식, TV광고 출연 반대 심의기구에 소송[문소현]
입력 2001-05-21 | 수정 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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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닮은 배은식, TV광고 출연 반대 심의기구에 소송]

    ● 앵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생김새가 똑같은 덕에 유명해진 한 시민을 기억하십니까? 이 시민이 소송을 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문소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지난해 열린 남북정상 닮은꼴 뽑기 대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쏙 빼닮아 대상을 받은 배은식 씨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 신드롬까지 일면서 단숨에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일본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는가 하면 영화와 방송에서도 출연제의가 잇따랐습니다.

    최근에는 한 식품 회사에서 TV광고모델로 출연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이 광고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광고심의기구 측이 남북정상과 흡 사한 모델을 출연시키는 것은 공적 상징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며 제작 전부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 심의기구 관계자: (남북정상과)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억양으로 상업적 광고에 무분 별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희화화라고 표현될.

    ● 기자: 또 김 위원장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북한 정상을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일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자신이 김 위원장으로 등장하는 내용도 아닌데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배은식: 직업까지 이거 하면서 전환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무작정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당하고만 산 거예요, 1년 동안.

    ● 기자: 자신의 얼굴을 내세워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남북 정상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를 내 보내지 않을 심의의 권리.

    어느 쪽이 더 보호받아야 하는지는 결국 법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문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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