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사 인터넷 부부 누드사진 게재 음란성 논란]
● 앵커: 현직 중학교 미술 교사가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부부 누드사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사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깡마른 체격의 남편과 만삭의 아내.
현직 중학교 미술교사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부부 누드사진은 과연 음란한 것일까? 지난 주말 문제 교사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 오늘 법원의 영장실 질심사 과정에서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바로 구속하기보다는 공판과정에서 음란성 여부를 이성적으로 따져 보겠다는 판단입니다.
● 이정희(전교조 충남지부 대변인): 김인규 교사의 개인 창작활동에 대한 억압행위나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이며.
● 기자: 이런 가운데 미술계는 사진 한 장이 외설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이영욱(미술평론가): 예술이다, 외설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이미지를 갖고 그렇게 지금 호들갑을 떤다는 사태가 역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 기자: 예술과 외설에 대한 경계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의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한 미술교사의 나체 사진 한 장을 음란물로 받아들이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스승으로 바라보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박상후 기자)
뉴스데스크
미술교사 인터넷 부부 누드사진 게재 음란성 논란[박상후]
미술교사 인터넷 부부 누드사진 게재 음란성 논란[박상후]
입력 2001-05-28 |
수정 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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