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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동대문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 판결[박범수]

대법원, 동대문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 판결[박범수]
입력 2001-06-01 | 수정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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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잃었다 ]

    ● 앵커: 대법원이 지난 4.13 총선 때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해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시 3표차로 당선된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가 측근 사람들을 위장 전입시킨 혐의가 있다 는 게 대법원의 무효판결 이유입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는 여야 후보간의 접전이 가장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개표 결과 새천년민주당 허인회 후보는 11표차로 낙선했고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두 후보간의 표차는 3표 차이로 줄었고 허인회 후보는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습니다.

    허인회 후보는 김 영구 의원측이 지지자 14명을 위장 전입시킨 만큼 14표를 빼면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허인회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동대문을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의원측의 위장 전입자가 14명, 허 후보측의 위장전입자가 9명으로 모두 5명의 차이가 나는 만큼 이 5명은 두 후보간의 표차인 3표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위장 전입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 니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판결로 김영구 의원은 의 원직을 상실했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범수입니다.

    (박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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