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모성보호법 11월부터 출산휴가 90일[연보흠]

모성보호법 11월부터 출산휴가 90일[연보흠]
입력 2001-06-26 | 수정 2001-06-26
재생목록
    [ 출산휴가 90일 ]

    ● 앵커: 오늘 국회에서 모성보호법이 통과해서 오는 11월부터 여성들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아기를 키우기 위해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여성계 요구사항이 법안에 많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보흠 기자입니다.

    ● 기자: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모성보호관련법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출산휴가가 90일로 늘게 됩니다.

    늘어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정부 재정에서 분담합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유급육아휴직제도 신설됩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급여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 신계륜(민주당 의원): 산전 후 휴가확대와 유가휴직급여지급 등 모성보호의 핵심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기자: 당초 여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했던 태아검진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가족, 간호휴직제는 제외시켰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에게 야간근무와 시간외 근무, 유해사업장 근무 등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마저 없앤 계약이라며 상임위장 안팎에서 거센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 심재옥(공공연맹 여성국장): 이거 삭제시켜 주십시오.

    재계와 정치권의 야합,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권과 노동권을 정치인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개정일 따름입니다.

    ● 기자: 모성보호 관련법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연보흠입니다.

    (연보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