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으로 납부 ]
● 앵커: 월말이 다가오면 각종 공과금을 내러온 사람들로 은행의 지로창구가 몹시 붐비게 되죠.
그런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하게 공과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주부 김옥선 씨가 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각종 공과금 지로 청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신문구독료, 도시가스, 교통범칙금 등 모두 6가지를 내야 합니다.
김 씨는 그러나 은행에 가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김옥선 (과천시 원문동): 복잡한 월말에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구요.
또 제가 납부해야 될 금액 같은 걸 한꺼번에 계산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주부들한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기자: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지로청구서는 각종 공과금, 과태료, 할부금, 지방세 등 3만 5000가지나 되지만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신상정보와 대금납부용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하고 싶은 지로요금을 선택하면 이처럼 실제 지로용지와 똑같은 사이버 지로용지가 모니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빈칸에 고유번호와 요금을 채워넣고 납부버튼만 클릭하면 그만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고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 손기선(금융결제원 인터넷 사업부장):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자영수증함에 5년간 보관을 해 드리기 때문에 개인들은 별도의 보관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기자: 현재 인터넷 지로서비스 이용자는 70만명을 넘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는 지로청구서까지 E-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성제입니다.
(박성제 기자)
뉴스데스크
인터넷 지로 서비스 이용 공과금 납부[박성제]
인터넷 지로 서비스 이용 공과금 납부[박성제]
입력 2001-06-26 |
수정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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