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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세청 6개 신문사 고발 부정회계 때문[박상권]

국세청 6개 신문사 고발 부정회계 때문[박상권]
입력 2001-07-01 | 수정 20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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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6개 신문사 고발 부정회계 때문]

    ● 앵커: 언론사들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대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부분입니다.

    박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세청과 세무조사를 받는 언론사 사이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로 접대비 관련입니다.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활동을 위해 경비를 쓰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반면 접대비로 분류돼 일정 한도 이상을 쓰면 30%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됩니다.

    기업회계로는 돈을 지출한 것이지만 국세청의 세무회계로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문사의 경우 유가지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은 유가지의 20%를 넘는 무가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68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사들은 무가지는 판촉비용인데 국세청이 접대비로 해석해 세금을 물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최영태(세무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행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조세범으로 처벌까지는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자: 하지만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비자금 조성, 가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변칙 증여상속은 분명히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개 신문사가 검찰에 고발된 주된 이유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때문이 아니라 부정한 회계 때문이었다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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