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명의 방치 37만여평 땅주인 확인 작업]
● 앵커 : 아직도 국내에 일제시대, 일본 사람 명의로 된 땅이 30만평 넘게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유자 확인 작업을 해서 일본 사람 땅이 분명한 것은 국고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92-1번지, 300여 평의 땅 위에 무허가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공원 부지로 묶여 있지만 택지 등으로 풀릴 경우 평당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평당) 3백 만원만 하더라도 9억이구나.
9억이요?
예.
● 기자: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일제시대 경성부에 살던 반전륭일 씨.
지난 1920년 이 땅을 산 뒤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을 넘긴 기록이 없습니다.
● 김영남(동인천 등기소장):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있으면 그 뒤로 소유권 변동이 오는데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것이에요.
여기 나오 있는게…
● 기자: 이처럼 일제시대 일본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은 모두 37만여 평.
혹시 창씨개명한 내국인의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일부터 이 같은 토지들의 소유자 일람을 관보와 일간지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주인찾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김종환(재경부 사무관): 토지기록 전산화에 따라 일부 증명인으로 된 재산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국고로 등기전환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자: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내국인이 창씨개명한 땅으로 판명되면 당사자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쳐 등기이전해 주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은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킬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뉴스데스크
일제시대 명의 방치 37만여평 땅주인 확인 작업[김경태]
일제시대 명의 방치 37만여평 땅주인 확인 작업[김경태]
입력 2001-11-29 |
수정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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