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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개정안 2002년초 성인영화관 첫선[연보흠]

영화진흥법 개정안 2002년초 성인영화관 첫선[연보흠]
입력 2001-12-03 | 수정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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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영화관 첫선]

    ● 앵커: 내년 초쯤에 성인 전용영화관이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보흠 기자입니다.

    ● 기자: 외설 시비에 휘말려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던 영화 거짓말입니다.

    결국 문제가 된 부분을 감독이 자진 삭제해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짓말 같은 영화도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현행 영화등급의 제한 상영가 등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 만18세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성인 전용화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생긴다고 해도 포르노 영화는 형법상 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영이 금지됩니다.

    성인영화관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영화계는 조금만 야해도 성인영화관으로 보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유인택 한국 영화제작자 협회 회장 : 거짓말 같은 경우가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서 일반 상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한상영 등급을 통해서 상영이 제한됨으로써...

    ● 기자: 성인 전용영화관은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 내년 초쯤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보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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