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 이경자 중형 확정]
대법원은 오늘 돈 받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정현준, 이경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여서 2,0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뉴스데스크
정현준 이경자 중형 확정[김주하]
정현준 이경자 중형 확정[김주하]
입력 2001-12-11 |
수정 2001-12-1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