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친 판결]
● 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뒷북만 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최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대법원은 오늘 한나라당 회계책임자 최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당선무효가 됐지만 판결 전에 이미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이 같은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선거법의 맹점 때문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인이 아닌 선거 관계자의 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재보궐 선거 출마만 금지될 뿐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황경웅(변호사): 선거법에 위반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선거법의 입법취지인데 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법출마를 해서...
● 기자: 대법원 역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의 법정시한을 2달 이상 넘긴 오늘에야 판결을 내놓아 결국 뒷북을 친 셈이 됐습니다.
당선 무효가 됐는데도 국회의원은 계속할 수 있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선거법의 허점과 최 의원의 의원직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국 기자)
뉴스데스크
대법원 최돈웅 의원 선거법 위반 판결 뒷북[김연국]
대법원 최돈웅 의원 선거법 위반 판결 뒷북[김연국]
입력 2001-12-14 |
수정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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