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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입후보자 기부 금지[김주하]

15일부터 입후보자 기부 금지[김주하]
입력 2001-12-14 | 수정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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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입후보자 기부 금지]

    ● 앵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금과 음식제공이 금지되며 각종 부정선거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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