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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 연말 새벽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강화[박성준]

경찰 연말 새벽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강화[박성준]
입력 2001-12-27 | 수정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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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음주단속]

    ● 앵커: 요즘 연말을 맞아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아지자 경찰이 새벽이나 출근길에도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전날 마신 술이 깨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월 출근길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승객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다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던 운전기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5%나 나오는 바람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찰은 새벽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 156, 면허취소입니다.

    0.54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 기자: 4~5시간 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며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음주운전자: 술이 다 깼거든요.

    네 시간 넘게 잤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맛이 갔지만, 지금은 깬 것 같으니까 가는 거지.

    ● 기자: 애주가들 생각처럼 술이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밤 12시까지 소주 한 병이나 양주 다섯 잔을 마셨을 경우 새벽 4시 전에 측정하면 면허취소, 4시부터 8시 사이에는 면허정지수치가 나옵니다.

    밤 12시에 맥주를 한 병만 마셨더라도 새벽 3시는 넘어야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술이 깨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송윤미(삼성서울병원 교수): 요즘처럼 잦은 망년회로 술을 계속해서 마시거나 알코올중독인 경우에는 혈중에 알코올을 대사시키는 속도가 감소하게 되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 기자: 경찰은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에는 적어도 12시간, 맥주 한 병은 반나절이 지난 다음 운전대를 잡아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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