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자민련의 김용채 부총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증인이 검찰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버리는 바람에 검찰이 머쓱해졌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소환조사 이틀 만인 오늘 김용채 자민련 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던 지난 99년 인천의 금속업체 대표 최 모 씨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 김 부총재는 성업공사와 대한보증보험에 압력을 넣어 최 씨의 어음97억 원을 할인하거나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선 김 부총재가 돈을 돌려주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 권 모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도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권 씨가 달아난 뒤에 김 부총재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두 사람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영장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입장은 검찰청에서 핵심증인을 조사하다가 놓친 데 대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특히 진승현 씨의 로비스트 김재환 씨를 비롯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의혹사건의 핵심증인이 검찰수사 도중에 해외로 잇따라 도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유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잇따라 사건해결의 열쇠를 놓쳐버려 불신을 자초하는 검찰이 새해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민병우 기자)
뉴스데스크
김용채 자민련 부총재 2억 수뢰혐의 영장 청구[민병우]
김용채 자민련 부총재 2억 수뢰혐의 영장 청구[민병우]
입력 2001-12-31 |
수정 2001-12-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