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SBS 전직 PD, 윤태식 주식 돈 2억5천 수뢰 영장[김대경]
SBS 전직 PD, 윤태식 주식 돈 2억5천 수뢰 영장[김대경]
입력 2002-01-05 |
수정 2002-01-05
재생목록
[프로듀서 영장]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 김 살해의혹사건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막아주겠다면서 이 사건 용의자인 윤태식씨 한테서 돈과 주식을 받은 방송사 PD가 사법처리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주식과 돈을 합치면 2억5,000만 원 가량 됩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 기자: 수지 김 살해 용의자 윤태식 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5명의 언론사 관계자가운데 처음으로 SBS 전 PD 정수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PD는 재작년 1월 하순쯤 수지 김 살해의혹을 다루는 같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제작될 때 윤 씨에게 방영이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현금이 없다며 패스21의 주가가 한 주당 1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하자 곧바로 10억원 대신 주식 1,000주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패스21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한주에 2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됐던 만큼 정 PD는 2억 원의 주식을 받은 셈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정 PD는 이어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교재비용으로 쓴다며 현금과 윤태식 씨 회사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받은 현금은 4,000만 원, 법인카드는 단 보름 동안 1,000만 원 이상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 PD가 다급해진 윤 씨를 속여 2억 5,000여 만 원을 뜯어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 PD는 윤 씨로부터 사들인 주식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현금 4,000만 원도 빌린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언론인을 일부러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분야의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 김 살해의혹사건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막아주겠다면서 이 사건 용의자인 윤태식씨 한테서 돈과 주식을 받은 방송사 PD가 사법처리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주식과 돈을 합치면 2억5,000만 원 가량 됩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 기자: 수지 김 살해 용의자 윤태식 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5명의 언론사 관계자가운데 처음으로 SBS 전 PD 정수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PD는 재작년 1월 하순쯤 수지 김 살해의혹을 다루는 같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제작될 때 윤 씨에게 방영이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현금이 없다며 패스21의 주가가 한 주당 1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하자 곧바로 10억원 대신 주식 1,000주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패스21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한주에 2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됐던 만큼 정 PD는 2억 원의 주식을 받은 셈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정 PD는 이어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교재비용으로 쓴다며 현금과 윤태식 씨 회사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받은 현금은 4,000만 원, 법인카드는 단 보름 동안 1,000만 원 이상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 PD가 다급해진 윤 씨를 속여 2억 5,000여 만 원을 뜯어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 PD는 윤 씨로부터 사들인 주식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현금 4,000만 원도 빌린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언론인을 일부러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분야의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