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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성폭행 피해 어린이 수사 재판 과정 큰 충격[박찬정]
[집중취재]성폭행 피해 어린이 수사 재판 과정 큰 충격[박찬정]
입력 2002-01-05 |
수정 20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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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리기 싫어요]
● 앵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성폭행 수사나 재판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를 깊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집중취재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20차례가 넘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지난해 말 밝혀졌습니다.
같은 학교 6학년생 7명이 용의자로 지목돼 한 달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에게는 대질신문 등 경찰 조사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 성폭행 피해 여학생 어머니: 우리 아이가 그날 아이들을 보고 온 날은 1시가 넘도록 울었어요.
그건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나 알지 진짜 아무도 모를 거에요.
● 기자: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오가며 진술이나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악몽 같은 경험을 되풀이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성폭행 피해 아동 어머니: 1심때 증언을 시켜봤는데, 변호사나 판사들이 유치원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성인을 심문하는 듯이 따져 묻거든요.
그런 일을 아이한테 다시 시킬 수 없었어요.
● 기자: 특히 여자 어린이가 피해 당시를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은 성폭행에 버금갑니다.
● 신의진(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과거의 상처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치료의 원칙인데 자꾸 묻고 또 묻고 하면 상처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효과 내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나 후유증면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 아동이 한 번만 증언을 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 강명훈(변호사): 현재 증거보전 절차의 청구를 검사와 피의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피해자의부모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자: 어린이 성폭행을 다른 사건처럼 다루는 관행으로는 피해 어린이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찬정 입니다.
(박찬정 기자)
● 앵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성폭행 수사나 재판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를 깊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집중취재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20차례가 넘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지난해 말 밝혀졌습니다.
같은 학교 6학년생 7명이 용의자로 지목돼 한 달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에게는 대질신문 등 경찰 조사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 성폭행 피해 여학생 어머니: 우리 아이가 그날 아이들을 보고 온 날은 1시가 넘도록 울었어요.
그건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나 알지 진짜 아무도 모를 거에요.
● 기자: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오가며 진술이나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악몽 같은 경험을 되풀이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성폭행 피해 아동 어머니: 1심때 증언을 시켜봤는데, 변호사나 판사들이 유치원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성인을 심문하는 듯이 따져 묻거든요.
그런 일을 아이한테 다시 시킬 수 없었어요.
● 기자: 특히 여자 어린이가 피해 당시를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은 성폭행에 버금갑니다.
● 신의진(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과거의 상처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치료의 원칙인데 자꾸 묻고 또 묻고 하면 상처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효과 내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나 후유증면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 아동이 한 번만 증언을 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 강명훈(변호사): 현재 증거보전 절차의 청구를 검사와 피의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피해자의부모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자: 어린이 성폭행을 다른 사건처럼 다루는 관행으로는 피해 어린이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찬정 입니다.
(박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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