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 보상금 노려 사진 조작[이성일]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 보상금 노려 사진 조작[이성일]
입력 2002-02-05 | 수정 2002-02-05
재생목록
    [가짜사진 조심]

    ● 앵커: 보상금을 노리고 한 달에 수천 건씩 교통위반 사진을 찍는 전문 신고 분 들,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개중에는 카메라에 표시되는 날짜를 바꾸거나 똑같은 사진을 두 번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서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정희석 씨에게 교통위반 통지서 2장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위반했다는 지점은 둘 다 같은 장소.

    한 자리에서 4시간 사이에 두 차례나 갓길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정씨는 두 장의 사진이 그림자 길이나 방향까지 완전히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갓길을 달린 것은 한차례뿐이지만 시간만 바꾸어 두 번 신고된 것입니다.

    ● 정희석: 4시 20분 민물 한 시간 전이 었다면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그림자가 지금처럼 정 중앙에…

    ● 기자: 주말이나 휴일에 통행이 제한되는 고속도로 전용차선의 위반신고는 조작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같은 평일에는 승용차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것처럼 날짜가 조작된 사진기에 찍히면 꼼짝없이 위반차량이 되고 맙니다.

    수원에 사는 장영길 씨는 전용차선을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반했다고 하는 날 고속도로 근처에도 간적이 없습니다.

    ● 장영길: 일요일 날은 부모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었는데, 두 달 반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 시각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해서 찍혀서 왔습니다.

    ● 기자: 전문 신고꾼들 가운데는 이처럼 시간을 바꾸거나 날짜를 조작한 사진을 제출하지만 경찰은 확인절차 없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서울 서초 경찰서): 신고자가 날짜 일까지 위조해서 해버렸다고 할 경우에는 달리 저희들로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기자: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알리바이, 즉 현장 부재증명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해 교통위반 신고사진은 모두 277만 건, 70억 원이 넘는 돈이 신고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