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 보상금 노려 사진 조작[이성일]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 보상금 노려 사진 조작[이성일]
입력 2002-02-05 |
수정 2002-02-05
재생목록
[가짜사진 조심]
● 앵커: 보상금을 노리고 한 달에 수천 건씩 교통위반 사진을 찍는 전문 신고 분 들,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개중에는 카메라에 표시되는 날짜를 바꾸거나 똑같은 사진을 두 번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서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정희석 씨에게 교통위반 통지서 2장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위반했다는 지점은 둘 다 같은 장소.
한 자리에서 4시간 사이에 두 차례나 갓길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정씨는 두 장의 사진이 그림자 길이나 방향까지 완전히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갓길을 달린 것은 한차례뿐이지만 시간만 바꾸어 두 번 신고된 것입니다.
● 정희석: 4시 20분 민물 한 시간 전이 었다면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그림자가 지금처럼 정 중앙에…
● 기자: 주말이나 휴일에 통행이 제한되는 고속도로 전용차선의 위반신고는 조작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같은 평일에는 승용차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것처럼 날짜가 조작된 사진기에 찍히면 꼼짝없이 위반차량이 되고 맙니다.
수원에 사는 장영길 씨는 전용차선을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반했다고 하는 날 고속도로 근처에도 간적이 없습니다.
● 장영길: 일요일 날은 부모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었는데, 두 달 반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 시각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해서 찍혀서 왔습니다.
● 기자: 전문 신고꾼들 가운데는 이처럼 시간을 바꾸거나 날짜를 조작한 사진을 제출하지만 경찰은 확인절차 없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서울 서초 경찰서): 신고자가 날짜 일까지 위조해서 해버렸다고 할 경우에는 달리 저희들로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기자: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알리바이, 즉 현장 부재증명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해 교통위반 신고사진은 모두 277만 건, 70억 원이 넘는 돈이 신고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 앵커: 보상금을 노리고 한 달에 수천 건씩 교통위반 사진을 찍는 전문 신고 분 들,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개중에는 카메라에 표시되는 날짜를 바꾸거나 똑같은 사진을 두 번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서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정희석 씨에게 교통위반 통지서 2장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위반했다는 지점은 둘 다 같은 장소.
한 자리에서 4시간 사이에 두 차례나 갓길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정씨는 두 장의 사진이 그림자 길이나 방향까지 완전히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갓길을 달린 것은 한차례뿐이지만 시간만 바꾸어 두 번 신고된 것입니다.
● 정희석: 4시 20분 민물 한 시간 전이 었다면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그림자가 지금처럼 정 중앙에…
● 기자: 주말이나 휴일에 통행이 제한되는 고속도로 전용차선의 위반신고는 조작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같은 평일에는 승용차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것처럼 날짜가 조작된 사진기에 찍히면 꼼짝없이 위반차량이 되고 맙니다.
수원에 사는 장영길 씨는 전용차선을 위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반했다고 하는 날 고속도로 근처에도 간적이 없습니다.
● 장영길: 일요일 날은 부모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었는데, 두 달 반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 시각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해서 찍혀서 왔습니다.
● 기자: 전문 신고꾼들 가운데는 이처럼 시간을 바꾸거나 날짜를 조작한 사진을 제출하지만 경찰은 확인절차 없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서울 서초 경찰서): 신고자가 날짜 일까지 위조해서 해버렸다고 할 경우에는 달리 저희들로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기자: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알리바이, 즉 현장 부재증명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해 교통위반 신고사진은 모두 277만 건, 70억 원이 넘는 돈이 신고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