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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카바카바 건강식품 불법유통 부작용 심각[김소영]

카바카바 건강식품 불법유통 부작용 심각[김소영]
입력 2002-02-05 | 수정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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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성 건강식품]

    ● 앵커: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에 효과가 좋다는 한 외국사 건강보조식품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 약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바카바라는 유독성 식물원료가 들어간 것은 함부로 먹었다가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외국의 한 제약회사에 카바카바라는 신경안정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열대지방의 관목식물인 카바카바 뿌리에서 추출한 카바락톤이 주성분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각종 진통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그러나 정식 약품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만병통치약처럼 인터넷과 다단계 판매를 통해 암암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 카바카바 판매상: 피가 맑아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짜증도 덜 내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신경쇠약도 안 걸리고…

    ● 기자: 심지어 약효를 마약과 비교할 정도로 선전에 열을 올립니다.

    ● 카바카바 판매상: 한 달에 한 10정도 먹으면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마약성분이 없는데도, 괜찮죠.

    ● 기자: 하지만 카바카바는 근무력증과 호흡곤란, 보행장애 등에 심각한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동원 전문의(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의 신경안정제하고 같이 복용했을 때 혼수상태까지도 보고된…

    ● 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카바카바에 대한 수거와 유통금지를 건의하는 한편 현재 복용중인 소비자는 당장 끊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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