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대법원 조폐공사 정리해고 파업 대상 아니다[안형준]
대법원 조폐공사 정리해고 파업 대상 아니다[안형준]
입력 2002-02-26 |
수정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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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상 아니다]
● 앵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경영상의 결단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문제 삼아서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안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조폐공사 노조는 지난 98년 7월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고 강재규 당시 노조부위원장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들 노조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조직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써 비록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또 당시 조폐공사의 파업은 정리해고 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 기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반대해 파업 중인 철도와 발전노조 지도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단체협약 위반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안형준입니다.
(안형준 기자)
● 앵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경영상의 결단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문제 삼아서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안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조폐공사 노조는 지난 98년 7월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고 강재규 당시 노조부위원장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들 노조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조직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써 비록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또 당시 조폐공사의 파업은 정리해고 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 기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반대해 파업 중인 철도와 발전노조 지도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단체협약 위반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안형준입니다.
(안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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