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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고차 매매 주행거리 조작 등 눈속임 수두룩[김소영]

중고차 매매 주행거리 조작 등 눈속임 수두룩[김소영]
입력 2002-02-26 | 수정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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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임 수두룩]

    ● 앵커: 중고차를 샀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다, 주행 킬로수가 적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 이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직장인 김제수 씨는 작년 8월 무사고 차량이라는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그랜저를 샀습니다.

    하지만 곧 엔진룸 앞부분의 지지대가 교체됐고 뒷문 발판은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찌그러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 김재수: 좋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마디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차 판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 기자: 주행거리가 1만 8,000km에 불과해 중고승합차를 구입한 유금재 씨는 미터기가 2만 킬로 미터나 조작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보증수리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 유근재: 버젓하게 허가증을 내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진짜.

    ● 기자: 미터기 조작 등 중고차를 속여 파는 것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200여 건으로 2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차량 인도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 사실이 누락되는 등 품질과 직결되는 불만이 49%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중고차를 속지 않고 사기위해서는 엔진룸의 볼트와 실리콘, 그리고 페인트칠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트의 모서리가 닳거나 색깔이 벗겨지고 본닛 가장자리를 둘러싼 실리콘이 없는 경우 그리고 페인트 감촉이 매끄럽지 않거나 오히려 광을 칠한 듯 새 차처럼 반짝거리는 것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 원강희 소장(중고차 매매소): 허가업자한테 관인계약서를 쓰면서 차를 잘 보시고 사고 유무를 확인하셨으면 그것을 계약서에 꼭 명시를 시켜 달라고 그러시면...

    ● 기자: 특히 중고차 구입 후 1년 또는 1만km까지 보증수리를 해 주는 품질보증제 실시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책의 하나입니다.

    MBC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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