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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윤락행위금지법 특정 윤락지역 실제론 매춘 허용[문소현]
[연속기획]윤락행위금지법 특정 윤락지역 실제론 매춘 허용[문소현]
입력 2002-03-12 |
수정 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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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매춘허용]
●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매춘이 법으로 완전 금지되어 있지만 윤락가는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은 다 잘 지켜지는데 왜 이 윤락법만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문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윤락행위방지법이 시행된 때는 지난 69년.
일제시대 공창제도가 기지촌과 사창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00여 개의 특정 윤락지역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매춘을 허용했습니다.
매매춘은 불법이면서도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린 배경입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윤락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이기순 권익기획과장(여성부): 몸을 파는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여성들만 잘못한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내재해 있습니다.
● 기자: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적어도 확대나 인권유린은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만 무디게 할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 김미령(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인데 누구에게그 희생을 전가할 것입니까? 누구를 공창을 시킬 거냐고요?
● 기자: 정부는 타락한 여성을 의미해 온 윤락녀 대신 성매매로 용어를 바꾸고 알선자까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소위 집행지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측면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기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묵인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좋은 법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없습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문소현 기자)
●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매춘이 법으로 완전 금지되어 있지만 윤락가는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은 다 잘 지켜지는데 왜 이 윤락법만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문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윤락행위방지법이 시행된 때는 지난 69년.
일제시대 공창제도가 기지촌과 사창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00여 개의 특정 윤락지역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매춘을 허용했습니다.
매매춘은 불법이면서도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린 배경입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윤락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이기순 권익기획과장(여성부): 몸을 파는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여성들만 잘못한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내재해 있습니다.
● 기자: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적어도 확대나 인권유린은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만 무디게 할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 김미령(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인데 누구에게그 희생을 전가할 것입니까? 누구를 공창을 시킬 거냐고요?
● 기자: 정부는 타락한 여성을 의미해 온 윤락녀 대신 성매매로 용어를 바꾸고 알선자까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소위 집행지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측면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기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묵인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좋은 법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없습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문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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