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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최율미]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최율미]
입력 2002-03-17 | 수정 20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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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 앵커: 대법원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검찰과 경찰, 법원 직원들에게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율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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