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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 음란광고 신문사 직원 등 3개조직 적발[박광운]

스포츠신문 음란광고 신문사 직원 등 3개조직 적발[박광운]
입력 2002-04-15 | 수정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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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광고 철퇴]

    ● 앵커: 스포츠신문이 음란 비디오물의 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신문 광고를 통해서 음란비디오 테이프 등을 팔아온 일당과 이들과 결탁해서 이를 게재해 온 신문사 간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광운 기자입니다.

    ● 기자: 스포츠 신문에 실린 각종 음란 광고물입니다.

    성생활 공개, 남성의 힘 등 낯 뜨거운 판매문구가 온 지면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스포츠신문 광고를 통해 음란 비디오 테이프와 CD, 최음제 등을 시중에 팔아온 3개 조직 일당 6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한 알에 200원 가량의 진통제와 감기약을 비아그라와 정력제로 속여 100배 이상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 입금자 확인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 기자: 검찰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음란물 광고를 게재한 모 스포츠신문사 광고사원 최 모 씨를 구속하고 4개 스포츠신문 간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광고수주를 위해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음란물 판매업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황윤성(수원지검 강력부장): 음란 비디오물을 공급하고 파는 사람들을 연결해 준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시장을 폐쇄하는 데 있다고…

    ● 기자: 스포츠 신문 음란물 광고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음란물 원천봉쇄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광운입니다.

    (박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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