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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어머니 굶어 숨지게 한 며느리보다 아들 중벌[이재훈]

법원, 시어머니 굶어 숨지게 한 며느리보다 아들 중벌[이재훈]
입력 2002-05-31 | 수정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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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어머니 굶어 숨지게 한 며느리보다 아들 중벌]

    ● 앵커: 아들과 며느리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며느리와 아들 가운데 누가 더 책임이 큰가 하는 문제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을 벌여왔는데 오늘 법원은 아들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거동이 불편한 76살 윤 모 할머니는 지난 1월 열흘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 숨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가져갔다가 욕설을 듣고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며느리 박모씨: (시어머니가) 그냥 밥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을 뿐이다.

    물만 달라고 해서 물만 드리고...

    ● 기자: 당시 검찰은 며느리 구속하고, 아들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며느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며느리는 항상 집에 있었지만 아들은 일 때문에 주로 밖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며느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주었습니다.

    반면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나빴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고부갈등을 방치한 것도 사건의 한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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