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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우럭 등 치어 남획 벌금 부과[최율미]

우럭 등 치어 남획 벌금 부과[최율미]
입력 2002-06-15 | 수정 20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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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등 치어 남획 벌금 부과]

    ● 앵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15cm 이하의 우럭과 감섬돔, 치어를 잡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율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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