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우럭 등 치어 남획 벌금 부과[최율미]
우럭 등 치어 남획 벌금 부과[최율미]
입력 2002-06-15 |
수정 20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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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 등 치어 남획 벌금 부과]
● 앵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15cm 이하의 우럭과 감섬돔, 치어를 잡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율미 앵커)
● 앵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15cm 이하의 우럭과 감섬돔, 치어를 잡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율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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