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법원 성전환 30대 남자 여성 인정 첫 판결[박희문]
법원 성전환 30대 남자 여성 인정 첫 판결[박희문]
입력 2002-07-03 |
수정 2002-07-03
재생목록
[성전환 첫 인정]
● 앵커: 성전환 수술을 한 30대 남자에게 법적인 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호적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문 기자입니다.
● 기자: 어려서부터 몸가짐이나 말씨는 물론 생각까지 자신을 여자라고 여기며 살아온 30살의 윤 모씨.
3년 전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됐지만 남성으로 기재된 호적 때문에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오늘 이런 윤 씨에게 여성으로 호적을 고쳐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데다 미혼이고 법률적 요건까지 모두 갖췄기 때문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의 경우 비록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정신이나 심리상태가 여자인데도 호적법에 분명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염색체 이상 등 생물학적인 이유로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해 준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리적인 요인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김외숙(변호사): 이 성전환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에서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이번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 허용요건을 얼마나 신중하게 엄격하게 세워가느냐...
● 기자: 현재 국내에서 신체적인 성과 반대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4,500여 명, 이 가운데 200, 300명이 매년 성전환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호적정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희문입니다.
(박희문 기자)
● 앵커: 성전환 수술을 한 30대 남자에게 법적인 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호적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문 기자입니다.
● 기자: 어려서부터 몸가짐이나 말씨는 물론 생각까지 자신을 여자라고 여기며 살아온 30살의 윤 모씨.
3년 전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됐지만 남성으로 기재된 호적 때문에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오늘 이런 윤 씨에게 여성으로 호적을 고쳐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데다 미혼이고 법률적 요건까지 모두 갖췄기 때문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의 경우 비록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정신이나 심리상태가 여자인데도 호적법에 분명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염색체 이상 등 생물학적인 이유로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해 준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리적인 요인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김외숙(변호사): 이 성전환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에서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이번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 허용요건을 얼마나 신중하게 엄격하게 세워가느냐...
● 기자: 현재 국내에서 신체적인 성과 반대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4,500여 명, 이 가운데 200, 300명이 매년 성전환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호적정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희문입니다.
(박희문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