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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경영진 4명 등 경영 책임 회사에 56억 배상 판결[김연국]

대한종금 경영진 4명 등 경영 책임 회사에 56억 배상 판결[김연국]
입력 2002-07-18 | 수정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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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책임추궁]

    ● 앵커: 불법대출로 회사를 망하게 한 종금사 전 경영진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을 잘못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매우 큰 판결입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1997년 12월, 대한종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기업체에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다가 재정이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5달 뒤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경영진의 불법 관행은 계속됐습니다.

    대주주인 성원건설에 수 천 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줬고 결국 성원건설이 부도나면서 대한종금은 파산했습니다.

    공적자금 수 백 억 원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법원은 오늘 당시 대한종금 경영진과 대주주였던 성원건설 전윤수 사장은 회사에 5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를 넘겨서 불법 대출을 해 줬다가 회사를 망하게 했으니 그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 박시호(예금보험공사 조사1부장): 최고 경영자들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을 함으로써 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반드시 묻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316건, 소송액수는 1조 2,000억 원 대에 이릅니다.

    대우와 나산 등 11개 부실기업도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거나 준비중입니다.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전체 공적자금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는 큽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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