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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조 뇌물수수 간부 복직 반발 신문 제작 거부[권희진]
스포츠조선 노조 뇌물수수 간부 복직 반발 신문 제작 거부[권희진]
입력 2002-07-18 |
수정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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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제작 거부]
● 앵커: 돈을 받고 기사를 써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계를 받았던 한 스포츠신문의 간부급 기자들이 소리소문없이 다시 복직했습니다.
노조가 이를 철회하라며 신문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지난 3월, 영화사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로 스포츠조선 강 모 차장과 박 모 부장을 기소했습니다.
강 차장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 부장은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 일로 강 차장은 회사를 떠났고 박 부장도 감봉 등의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달 만 지난 10일 박 부장이 다시 보직부장이 되고, 강 차장이 복직하자 기자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원들은 일주일 동안의 철야농 뒤 오늘 오전부터 신문제작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 이영식 위원장(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스스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언론과 기자이기를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다...
● 기자: 회사측은 인사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므로 노조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며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비리 기자재임용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문 제작을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 앵커: 돈을 받고 기사를 써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계를 받았던 한 스포츠신문의 간부급 기자들이 소리소문없이 다시 복직했습니다.
노조가 이를 철회하라며 신문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지난 3월, 영화사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로 스포츠조선 강 모 차장과 박 모 부장을 기소했습니다.
강 차장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 부장은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 일로 강 차장은 회사를 떠났고 박 부장도 감봉 등의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달 만 지난 10일 박 부장이 다시 보직부장이 되고, 강 차장이 복직하자 기자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원들은 일주일 동안의 철야농 뒤 오늘 오전부터 신문제작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 이영식 위원장(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스스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언론과 기자이기를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다...
● 기자: 회사측은 인사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므로 노조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며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비리 기자재임용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문 제작을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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