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경품제한 등 신문고시 합헌[김주하]
경품제한 등 신문고시 합헌[김주하]
입력 2002-07-18 |
수정 2002-07-18
재생목록
[경품제한 등 신문고시 합헌]
●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 신문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한 현행 신문고시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주하 앵커)
●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 신문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한 현행 신문고시 조항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주하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