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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소화제 건강보험 제외 약값 환자 부담 2-3배[유상하]

위장약 소화제 건강보험 제외 약값 환자 부담 2-3배[유상하]
입력 2002-07-25 | 수정 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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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2∼3배]

    ● 앵커: 소화제와 위장약 처방에 대해서 이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자들은 앞으로 기존보다 두세 배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약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 기자: 말기 위암으로 투병중인 이선호 씨.

    씨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도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통증을 덜기 위한 위장약과 소화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처방받은 약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면서 약값은 한 달에 2만 3,000원에서 두 배가 넘는 5만 6,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이선호(위암환자): 부담도 엄청난 부담이지만 왜 여태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주던 약을 왜 갑자기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 기자: 정부는 지난 4월 소화제 등 1,400여 약품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한 뒤에도 값비싼 위장약 처방이 줄지 않자 이달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나 해열제를 처방할 때 흔히 끼워넣던 예방용 소화제와 위장약을 과잉처방으로 보고 치료목적의 처방에만 보험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상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장): 자기가 쓴 약을 합법화시키려면 이것이 치료 목적으로 써야 된다...

    ● 기자: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배균섭(서울 아산병원 교수): 너무 획일화된 사사건건 모든 규제사항을 만들어서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자: 건강보험에서 환자부담은 계속 커져가는데 소화제 급여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진지한 대화없이 감정대립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유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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