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한순 등 라이따이한 친자 인정 소송 승소[김연국]
김한순 등 라이따이한 친자 인정 소송 승소[김연국]
입력 2002-07-26 |
수정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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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인정]
● 앵커: 베트남전 당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 라이따이한들이 우리 법원에 한국인 아버지의 친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
참전군인들을 따라 기술자로 베트남에 간 김 모씨는 베트남 여성과 만나 딸 하나와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며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1975년 패퇴하는 한국군을 따라 가족을 두고 혼자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느 덧 어른이 돼 아버지를 찾아 한국으로 왔고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김한순('라이따이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김한순이라는 한국이름을 지어주셨다.
아버지 따라 아버지 고향에서 살고 싶다.
● 기자: 현재 5명의 라이따이한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중 1명은 이미 판결이 확정돼 상속권은 물론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 박오순(변호사):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소송을 내서 해결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기자: 현재 베트남에는 라이따이한이 모두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 앵커: 베트남전 당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 라이따이한들이 우리 법원에 한국인 아버지의 친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
참전군인들을 따라 기술자로 베트남에 간 김 모씨는 베트남 여성과 만나 딸 하나와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며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1975년 패퇴하는 한국군을 따라 가족을 두고 혼자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느 덧 어른이 돼 아버지를 찾아 한국으로 왔고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김한순('라이따이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김한순이라는 한국이름을 지어주셨다.
아버지 따라 아버지 고향에서 살고 싶다.
● 기자: 현재 5명의 라이따이한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중 1명은 이미 판결이 확정돼 상속권은 물론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 박오순(변호사):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소송을 내서 해결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기자: 현재 베트남에는 라이따이한이 모두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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