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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피해자 현행 형사처벌 연령 낮춰달라 헌법소원[박찬정]

초등생 성폭행피해자 현행 형사처벌 연령 낮춰달라 헌법소원[박찬정]
입력 2002-08-16 | 수정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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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연령 낮춰라]

    ● 앵커: 현행 형법은 14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14살이 안 된 나이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자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춰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작년 12 초 경기도 일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집과 공원화장실에서 스무 차례가 넘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같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들이 모두 14살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강명훈(담당 변호사): 어린이들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보호나 사회보호도 되지 않고요.

    가해자에 대한 선도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 기자: 최근의 한 조사에서도 14살 미만인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된 성폭행 사건의 비율이 26%를 넘습니다.

    50년 전에 만든 처벌 연령기준은 요즘 아동들의 발달 정도로 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신의진(정신과 전문의): 남학생의 2차 성징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14세라는 연령을 적용하기에는 이미 문화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동들의 발달이 빨라지기 때문에...

    ● 기자: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건 지나친 요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법무부 관계자: 우리는 결코 약한 건 아니거든요. 14세로 한것도 그렇고... 이 정도는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죠.

    ● 기자: 처벌 연령에 대한 논쟁을 떠나 미성년 가해자의 선도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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