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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엉터리 계산방식, 이의신청 연간 4만건[허무호]

공시지가 엉터리 계산방식, 이의신청 연간 4만건[허무호]
입력 2002-08-19 | 수정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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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계산방식]

    ● 앵커: 장 총리서리는 이처럼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실제 거래가격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비싸게 매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서울 시내 깎아지른 절벽 위의 자투리땅. 절반은 암반이 솟아 있고 오가는 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주변 주택가와 비슷한 1평에 260만원을 넘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누가 그걸 사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도 못짓는 땅을...

    ● 기자: 같은 동네 6차선 도로 앞의 목이 좋은 상가. 이곳의 공시지가는 한 평에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위쪽으로 한 천만원 돼요. 여기도 2천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3천만원에도 안 판단 사람이 있으니까...

    ● 기자: 이처럼 공시지가가 들쭉날쭉해서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연간 4만건을 넘습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정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사람당 공시지가를 매겨야 하는 땅은 1만필지가 넘습니다.

    ● 감정평가사: 지금 탁상 감정을 하고 있죠. 평면도만 보고 그냥 얼마로 매기는 거죠.

    여기 앞이 84만원 나오니까 79만원으로...

    ● 기자: 자연히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조사를 맡기거나 땅주인의 강력한 저항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치는 곳은 전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 건설교통부: 예산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어든거에요.

    지금 검증 자체도...

    ● 기자: 과세기준이 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재는 자료로 활용되 공시지가.

    산정과정은 극히 허술합니다.

    MBC뉴스 허무호입니다.

    (허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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