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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1명 전과자 가벼운 전과 삭제 방안[안형준]

국민 3명중 1명 전과자 가벼운 전과 삭제 방안[안형준]
입력 2002-08-21 | 수정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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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전과 삭제]

    ● 앵커: 우리 국민 3분의 1에 가까운 1,300만명이 전과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가벼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기만 해도 그 기록이 남아서 이런 엄청난 통계수치가 나왔는데 법무부가 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안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교통사고를 내면 합의를 보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가벼운 다툼으로 입건만 돼도 역시 전과자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전과자수는 1,300만명. 국민 세 사람에 한 사람은 전과자인 셈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전과자가 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서동주(서울 신림동): 제 동생 친구 같은 경우도 간단한 폭력이었는데 그게 전과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취직을 못 하고 있거든요.

    ● 기자: 법무부가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벌금형 미만의 처분은 전과기록에서 제외해 범죄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430만명의 전과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 서영훈(법무부 공보관): 인권을 보장하고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체 전과자의 3분의 1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자: 또 무죄판결은 물론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의 결정도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아예 삭제하기로 해 해마다 3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과기록 내용을 누설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MBC뉴스 안형준입니다.

    (안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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