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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사 화물 표준약관 마련 이삿짐센터 횡포 막는다[이동애]

공정위 이사 화물 표준약관 마련 이삿짐센터 횡포 막는다[이동애]
입력 2002-09-11 | 수정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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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사 화물 표준약관 마련 이삿짐센터 횡포 막는다]

    ● 앵커: 이사를 할 때 웃돈을 달라든가, 물건을 분실해 놓고 발뺌하는 이삿짐센터의 횡포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삿짐센터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최고 10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웃돈을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동애 기자입니다.

    ● 기자: 이달 초 서울 장충동으로 이사한 송운성 씨는 이삿짐 센터의 웃돈 요구를 거절했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인부들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려 다른 업체를 통해 겨우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송운성(서울 장충동): 견적을 싹 빼더라고요.

    그 금액이 딱 나왔는데 거기서 30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기자: 한경애 씨는 이사 전날 업체로부터 제 날짜에 이사를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한경애(서울 송파구): 차례차례 연줄연줄 이사 올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비워줘야지...

    ● 기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 화물 표준약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이사 하루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계약금의 4배, 이삿날 사전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 김성만(공정위 약관제도과장): 손해배상 기준이나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 기자: 또 어떤 경우에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유 없이 이사를 두 시간 이상 지연시킬 때도 계약금의 6배를 물도록 했습니다.

    분실한 이삿짐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배상하고 피해보상은 한 달 이내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삿짐 약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약관을 어긴 업주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이동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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