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휴대폰 긴급 구조요청시 이동통신 위치확인 법개정 시급[유룡]

휴대폰 긴급 구조요청시 이동통신 위치확인 법개정 시급[유룡]
입력 2002-09-17 | 수정 2002-09-17
재생목록
    [휴대폰 긴급 구조요청시 이동통신 위치확인 법개정 시급]

    ● 앵커: 어제 산중계곡에 추락한 승합차 운전자가 휴대전화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신고를 받은 119가 이동통신회사에 발신자의 위치를 요청했었는데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아서 수색에 애를 먹었습니다.

    생명이 먼저인가, 사생활 침해 방지가 먼저인가,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승합차를 타고 가다 계곡에 추락한 22살 고 모씨가 휴대폰으로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고 모씨(119 구조대 신고전화): 장수마을이라고 표지판에 써 있어요.

    남원에서 오다가...

    장수군 쪽으로요?

    산을 반절쯤 올라오는데 있어요.

    ● 기자: 추락 19시간 만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고 씨의 이 구조요청을 끝으로 고 씨의 휴대폰 배터리는 소진돼 더 이상 통화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소방서 119구조대에 비상이 걸렸지만 남원시에서 장수군으로 가는 산골 계곡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119구조대는 황급히 이동통신회사에 위치추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송남섭 방호과장(남원소방서): 위치추적을 의뢰했는데 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거기서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기자: 일반인의 경우 검찰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동통신회사가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조대는 어두운 산 계곡을 3시간이 넘게 헤맸고 저녁 7시에야 운 좋게 탈진 상태의 고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급한 인명구조 상황에서는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관련 법규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룡입니다.

    (유룡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