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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원 검거 수배전단 개인정보 공개 말썽[박재훈]

경찰 노조원 검거 수배전단 개인정보 공개 말썽[박재훈]
입력 2002-10-03 | 수정 20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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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 말썽]

    ● 앵커: 경찰이 노조활동가들에게 검거령을 내리면서 지명수배 전단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을 기재했습니다.

    이것을 본 10대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들어가는 등 정보가 여기저기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작년 6월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이 배포한 수배전단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발전노조원 수배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용의자라 해도 수배전단에는 나이와 이름 정도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만장씩 뿌려진 이들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인터넷에 옮겨져 곳곳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제가 개설하지 않은 ID가 약 30개 가까이 몇 개 사이트에 이미 개설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기자: 한 중학생은 이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여기저기 음란메일을 보냈습니다.

    주민번호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수사용으로만 썼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절대 생년월일이 나갈 수 없고...

    여기 나와있는 건 뭐에요?

    이런 건 내부용으로, 수사 전담 형사들이 쓰는...

    ● 기자: 하지만 이 정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찰서 외벽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 번호 도용 10대: 경찰서 있는데요.

    거기...

    현상수배 있잖아요.

    ● 기자: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라도 직무상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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