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법원 떴다방 통한 아파트 딱지 거래 계약 불인정[김혜성]

법원 떴다방 통한 아파트 딱지 거래 계약 불인정[김혜성]
입력 2002-10-14 | 수정 2002-10-14
재생목록
    [떴다방 거래 철퇴]

    ● 앵커: 아파트 분양권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이른 딱지매매는 정식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전매 등 투기 행위에 법원도 제동을 건 것입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이동식 복덕방 소위 떴다방들은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팝니다.

    이른바 딱지매매입니다.

    ● 부동산 업자: 분양을 받으면 딱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판다구...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니까.

    ● 기자: 작년 9월 서울 강남의 73평형 아파트에 당첨된 조 모 씨도 떴다방 업자에게 3,8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신청 접수증, 즉 딱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친 조 씨는 다음 날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딱지는 이미 밤새 5명을 거치면서 웃돈이 붙어 5,000만 원에 유 모 씨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결국 접수증을 재발부받아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고 마지막에 딱지를 샀던 유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딱지매매는 분양권 양도를 위한 준비교섭단계에 불과한 만큼 정식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고종완((주)RE멤버스 대표): 이번 판결로 무효라고 밝혀지면서 계약 전에 불법분양권 전매 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기자: 오늘 판결은 떴다방 업자들의 투기적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김혜성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