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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상 양도세 부과 발표후 강남 아파트 급매물 속출[임영서]

6억원이상 양도세 부과 발표후 강남 아파트 급매물 속출[임영서]
입력 2002-10-15 | 수정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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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매물 속출]

    ● 앵커: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집값이 6억 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서는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는 앞으로도 더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6억 원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하는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영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요즘 강남에는 급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로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팔아서 양도세를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죠.

    살 사람만 있으면 팔려고 해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 기자: 이처럼 양도세 강화는 매물 증가로 이어져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반발도 거셉니다.

    1가구 1주택, 주거용으로 살아온 집인데 값이 6억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 주민: 오른 것에 대해서 다 올려야지, 왜 6억이란 돈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정하느냐...

    ● 기자: 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인데 비싼 아파트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초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 연구소): 금액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정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기자: 현재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국에 약 6만 가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의 0.%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 정부는 매매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물리는 게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지만 한나라당은 주택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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