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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파트 화재시 복도 제연설비 의무화 유명무실[박성준]

아파트 화재시 복도 제연설비 의무화 유명무실[박성준]
입력 2002-10-21 | 수정 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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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면 질식위험]

    ● 앵커: 건물에 불이 나게 되면 건물 내부의 비상계단은 연통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 아파트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연기가 복도로 새어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지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연막을 피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연기가 찬 상황에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복도로는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남과 동시에 복도 한쪽의 연기제거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연설비로 불리는 이 장치가 가동되면 복도만이라도 연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연기제거장치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대피하자 벌써 복도에도 연기가 차 있습니다.

    연기를 빼려고 복도 창문을 열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차면 결국은 베란다에서 로프를 타고 위험하게 탈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로부터 복도를 안전하게 해 주는 재연설비는 행정자치부의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연설비를 갖추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소방관서는 준공 동의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교부의 건축법에는 복도 창문만 있으면 이 장치가 없어도 괜찮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행자부 관계자: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침으로 우리법에 나와 있는 기계배기방식을 고수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거죠.

    ● 기자: 지난 2000년 행자부는 무조건 재연설비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대다수 건설회사들은 고액의 설치비와 설치시에 아파트 공용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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