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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태극기 문양 속옷 양말에도 사용 등 규제 완화[조승원]

태극기 문양 속옷 양말에도 사용 등 규제 완화[조승원]
입력 2002-11-19 | 수정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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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에도 태극기]

    ● 앵커: 지난번 월드컵이 바로 그 기폭제가 됐었죠, 이제는 태극기를 합법적으로 심지어 속옷이나 양말에도 문양을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태극기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부분 풀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 기자: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6월 거리다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얼굴에 태극문양을 그리는 건 기본이고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심지어 옷으로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태극관련 상품매장입니다.

    볼펜, 가방 같은 학용에서부터 넥타이와 시계 등 다양한 태극디자인 제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 우정미(태극 디자이너):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성조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조원의 어떤 효과, 부가가치의 효과를 보고 있죠.

    ● 기자: 앞으로는 태극기와 태극문양의 활용 범위도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개정 공포된 태극기에 관한 지침과 규정에는 속옷과 양말 등에도 태극문양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풀렸습니다.

    또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 정현규(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권위적이고 존엄성 위주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 기자: 하지만 태극기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행위 그리고 음란물처럼 혐오감을 주는 대상에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MBC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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