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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방법원 도시 경관 해치는 신축아파트 절반 철거 판결[차경호]

도쿄 지방법원 도시 경관 해치는 신축아파트 절반 철거 판결[차경호]
입력 2002-12-18 | 수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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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지방법원 도시 경관 해치는 신축아파트 절반 철거 판결]

    ● 앵커: 일본에서 사람들이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반 이상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도시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차경호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 기자: 작년 3월 도쿄 인근의 쿠니다치시 주민 50명은 건축중인 아파트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일조건을 침해한다며 건물 높이 20m가 넘는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도쿄지방법원은 높이 44m, 14층짜리 이 아파트에서 20m를 초과한 부분을 철거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측 변호사: 반 이상인 24미터를 철거하라는 것인데, 획기적이다.

    ● 기자: 재판부는 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노력해 독특한 거리풍경을 만들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이를 침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승지 등에서 경관권 등을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도시의 경관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두 343세대가 입주할 이 아파트에는 이미 90세대가 입주를 끝냈기 때문에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 입주 주민: 이미 지어진 것인데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

    ● 기자: 그러나 이와 유사한 다른 소송서 재판부는 위법한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향후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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