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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 담보 설정비 고객에 부담[고일욱]
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 담보 설정비 고객에 부담[고일욱]
입력 2002-12-18 |
수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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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 담보 설정비 고객에 부담]
● 앵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는 담보설정비를 약속이나 한 듯이 슬그니 고객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고일욱 기자입니다.
● 기자: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입니다.
담보설정비 때문에 직원과 고객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 인터뷰: 설정비는 대출금액의 약 1% 전후 금액이 들어가고요.
고객님들 부담으로 지금 설정비를 부담하셔야지만 대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설정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 기자: 1억 대출에 100만 원의 설정비.
큰 돈입니다.
하지만 안 낼 수는 없습니다.
● 대출고객: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 기자: 은행들이 담보설정비를 일제히 고객 부담으로 떠넘긴 것은 지난달 말부터입니다.
● 은행 대출담당: 가계대출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제제도를 중단한 것이며 설정비용은 과거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객이 부담하던 것입니다.
● 기자: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대출약관이 대출경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이라며 고치도록 했습니다.
● 송상민(공정위 약관제도과장): 고객이 부담하거나 은행이 부담하거나 혹은 반반씩, 고객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는 대안 중에서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 기자: 새 대출약관은 내년 3월 시행됩니다.
비용부담 조건이 다 달라지므로 대출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 폭은 넓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 앵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는 담보설정비를 약속이나 한 듯이 슬그니 고객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고일욱 기자입니다.
● 기자: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입니다.
담보설정비 때문에 직원과 고객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 인터뷰: 설정비는 대출금액의 약 1% 전후 금액이 들어가고요.
고객님들 부담으로 지금 설정비를 부담하셔야지만 대출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설정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 기자: 1억 대출에 100만 원의 설정비.
큰 돈입니다.
하지만 안 낼 수는 없습니다.
● 대출고객: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 기자: 은행들이 담보설정비를 일제히 고객 부담으로 떠넘긴 것은 지난달 말부터입니다.
● 은행 대출담당: 가계대출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제제도를 중단한 것이며 설정비용은 과거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객이 부담하던 것입니다.
● 기자: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대출약관이 대출경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이라며 고치도록 했습니다.
● 송상민(공정위 약관제도과장): 고객이 부담하거나 은행이 부담하거나 혹은 반반씩, 고객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는 대안 중에서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 기자: 새 대출약관은 내년 3월 시행됩니다.
비용부담 조건이 다 달라지므로 대출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 폭은 넓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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